책속에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으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의 계속 중에 사망했다면 법률혼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사전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중에서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사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여 청구 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로를 ‘여보’라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여행 사진, 주민 등록 등본 등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혼 기간 중 계속 거주해온 피상속인 명의의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할 경우 이대로 집행되도록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을 유증하고 싶다면 유언으로 유증하면서 그 유언에 대한 집행자를 아내로 정할 수 있고, 딸이 가장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 딸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란이 걱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이 혹시 친아들로 의심된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하다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해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중에서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 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 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이식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기 등의 적출 요건으로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사망 전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장기 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 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 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 기증 등록을 해서 장기 적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에서는 장기 기증의 실현이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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