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우선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돈을 나눠주는 일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면 사람들이 여러 일자리 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응낙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야만 한다.
페인이 제안했던 것은 보편적이고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지만, 성인으로서의 전 생애에 걸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진정 일생에 걸쳐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급진화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국의 교사이자 활동가였던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는 1797년 런던에서 출간한 자신의 소논문 「영아들의 권리(The Rights of Infants)」에서, 페인의 『농업에서의 정의』가 기껏 ‘위대한 근본적 진리’를 기초로 깔아놓고서 ‘타협의 편의를 위한 형편없는 구조물’을 세워놓고 말았다고 공격했다. 그리고 스펜스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래로 늘 지치지 않고 주창해왔다고 주장하는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모든 도시의 정부는 그 도시 내의 모든 토지와 가옥 및 건물을 여성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탁하여 그 사용을 경매에 붙일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는 건물들의 건축과 유지 보수를 포함한 모든 공공 비용 그리고 정부에 내야 할 세금 등으로 쓴다. “이렇게 모든 공적 비용을 갚은 후에 남는 잉여금은 그 교구 내의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도 동등하게 나눠준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적출이든 서출이든, 생후 1일 된 영아든 죽기 직전의 노인이든, 부농과 상인의 가족이든 가난한 노동자 및 기계공의 가족이든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현실의 삶에서 얻게 되는 여러 기회들은 저마다 타고난 역량과 성향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수히 많은 우연적 상황들과 복잡하고도 예측불능하게 얽히면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든가, 직장에 들어가서 뛰어난 상사를 만났다든가, 운이 좋은 세대에 속했다든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언어가 모국어라든가,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가 났다는 정보를 운 좋게 얻었다든가 하는 상황 말이다. 이러한 배경에 맞서서,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일자리와 여러 시장의 기회들이 대단히 불평등한 선물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일자리와 시장 기회들이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조합으로 결합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의의 관점이다. 따라서 기부와 유증이라는 지극히 협소한 형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물들 전체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를 자원의 평등으로 보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이론은 지적으로 빼어난 역작이다. 그 이론의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자원 배분을 야심-민감(ambition-sensitive)하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선호에 따라 자원 배분이 영향을 받도록 한다) 동시에 여건-배제(endowment-insensitive)할 수 있도록(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타고난 여건에 자원 배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만드는 데 있어서 롤스보다 더 나은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는 비인격적 혹은 외적인 자원(물질적 자산)과 인격적 혹은 내적 자원(개인적 재능)을 구별한다.
샤를 푸리에 등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의 ‘과학적’ 접근법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가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마르크스의 일부 저작들의 어조와 그의 정치적 활동이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들을 보면 그러한 입장과는 큰 모순을 보인다. 오히려 그의 제작과 활동은 마르크스 추종자들 일부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집단적 소유로 대체하는 투쟁을 옹호할 규범적 관점을 마련하려 한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으니, 바로 착취와 양도/소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만큼이나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논의에서도 직접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소득세나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여러 사회복지보다 소득 빈곤 감소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334 21세기 기본소득때가 많다(그리고 복지제도가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항상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 감소의 간접적 결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거니와, 도핀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트지베로와 마디아 프라데시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기록되고 문서화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특유의 성격들, 즉 보편성과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 해당 노동시장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캐롤 페이트먼의 말을 빌리면, “기본소득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기본소득으로 삶을 꾸려갈 의지만 있다면 자신을 천한 존재로 만드는 남녀관계 및 일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 기본소득이 있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여 새로운 경력을 모색하는 쪽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묶여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2교대제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속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또한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에서 가정의 두 번째 소득원(주로 결혼한 여성들)의 노동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참여소득 또한 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개개인은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이것이 일정한 사회적 기여를 요구한다는 것에 있다. 앳킨슨이 최후로 정식화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은 “전일제 혹은 시간제 유급 고용, 혹은 자유업이거나, 교육 및 훈련 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거나, 가정에서 아기나 노약자를 돕는 돌봄 활동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결사체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제공될 것이다. (…) 참여의 정의 또한 21세기 노동시장의 특징들을 반영하여,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당 총 35시간에 해당하는 여러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일주일에 걸쳐서 짬짬이 그 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참여의 조건을 추가하는 목적은 수급자들의 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구절은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잔인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속가능한 관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과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후한 대접을 베풀어야 한다는 두 가지 당위 사이에서 분열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더욱 괴로운 것이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민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에는 어디에서 삶을 보낼지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되며, 이러한 자유는 운이 좋아 특권적 나라나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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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싶은 당신이 읽어야 할 책!
이번에 추천해드릴 책은 기본소득의 바이블, 『21세기 기본소득』입니다! ✍️본문 : https://bit.ly/3bbLCgR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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